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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초등학생 친딸을 수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 이수하고, 아동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씨는 2016년부터 8살이었던 둘째딸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까지 4차례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두 딸에게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여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부터 성적 수치심과 정신·신체적 고통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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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행위가 옳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를 주겠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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