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 기업, 담당자 착오·이해부족에서 기인"
금감원, 최근 5년간 78곳 회계오류 수정사항 조치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들 대부분은 담당자 착오와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회계오류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수정실태를 점검한 후 신속하게 심사·감리를 해 그 결과를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오류 자진 수정 기업을 점검해 심사대상을 선정한 후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총 78사가 회계오류 수정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조치회수를 보면 2015년엔 1곳, 2016년엔 10곳, 2017년엔 4곳, 2018년엔 16곳, 2019년엔 27곳, 올해(9월 기준)는 20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59사였고 코넥스시장 상장사 및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19사였다.
금감원 측은 “심사대상 선정범위를 정교화해 선정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왔다”며 “신외감법 시행 이후 회사와 감사인이 결산과 회계감사에 신중해지면서 회계 오류를 수정하는 기업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이후엔 19사가 적발됐는데 이 중 17사는 경조치를 받았고 2곳은 고의·중과실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를 받았다. 위반회사 중 고의 위반은 6사(7.7%)였고 중과실 위반은 23사(29.5%)였다. 과실 위반은 49사(62.8%)로 집계됐다. 과실 위반은 기업들 대부분은 담당자의 착오나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위반금액이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미만 시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한다”며 “신외감법 시행에 따라 조치 양정기준이 개정으로 중과실 요건이 엄격해지면서 과실 조치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감사보고서 재발행(48.7%)과 비교표시전기재무제표재작성(51.3%) 방식으로 오류를 수정했다. 중요성 기준금액(회계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금액) 대비 16배 이상의 오류를 수정한 회사 중 66.7%는 감사보고서 재발행 방식으로 오류를 수정했다. 수정 내용은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자본·손익 관련 오류가 (79.4%)로 가장 많았다.
심사·감리 착수부터 조치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9.7개월이었다. 다만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이후 과실 위반 회사에 대해선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해 소요 기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추세를 보였다. 2018년엔 12.1개월이 걸렸지만, 올해는 9.5개월로 줄었다.
앞으로 금감원은 회계오류 예방을 위해 향후에도 수정실태를 점검한 후 신속하게 심사·감리를 해 그 결과를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자의 착오나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엔 경조치로 신속하게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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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전기 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를 수정할 경우 전·당기 감사인과 회사 경영진 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졌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주요 재무제표 수정사례와 조치 실적을 공개해 상장사들이 유사한 회계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회사는 장기간 지속된 회계오류의 경유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회계 기간별로 오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수정내용을 충분히 공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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