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상호금융·우체국·증권사도 오픈뱅킹 서비스
저축은행도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 실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번주부터 5개 상호금융, 우체국, 13개 증권사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 입금가능계좌는 정기 예ㆍ적금으로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더 많은 금융소비자가 한층 편리하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근 디지털금융협의회 논의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회사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앱 또는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앱만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에서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행된다.
교보증권ㆍ미래에셋대우ㆍ삼성증권ㆍ신한금투ㆍ이베스트투자증권ㆍ키움증권ㆍ하이투자증권ㆍ한국투자증권ㆍ한화투자증권ㆍKB증권ㆍNH투자증권ㆍ메리츠증권ㆍ대신증권 등 증권사에서도 서비스가 이뤄진다.
소비자들은 본인이 사용하는 앱에서 이들 금융사의 계좌도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권사 앱에서 오픈뱅킹 참여 회사들의 모든 계죄를 조회하거나 이체하고 은행 앱에서 상호금융ㆍ우체국ㆍ증권사 계좌도 추가적으로 조회하거나 이체하는 식이다.
저축은행 및 유진투자증권ㆍ현대차증권ㆍSK증권ㆍDB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도 내년 상반기 중 전산개발이 완료되는대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실시한다. 다만 이들 증권사의 계좌 조회ㆍ이체는 다른 금융 앱을 통해 22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카드사는 금융결제원의 총회 의결을 통한 특별참가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기관 확대에 따라 현재 요구불예금계좌에 해당하는 오픈뱅킹 입금가능계좌도 정기 예ㆍ적금으로 확대된다.
또 내달 1일부터 조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기관들이 지불하는 조회 수수료가 3분의1 수준으로 인하된다. 참여기관 확대로 조회 건수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이용 기관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수수료를 하향조정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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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오픈뱅킹 참여 기관 확대로 업권 간의 차별화된 앱 개발 및 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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