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장조성자 공매도 제한...업틱룰도 전면 적용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불법공매도 정기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도 착수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조성자제도 개선 및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다른 헤지수단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현재 보다 4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등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가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무엇보다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기능이 있다. 현재 22개사가 시장조성 업무를 하고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시장조성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던 업틱룰(up-tick rule·공매도로 주식을 매도할때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을 부를 수 없게 한 제도) 면제 적용을 폐지키로 했다. 또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업틱룰 위반여부 자동적출 시스템 등의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빠지는 시장조성자 졸업제도 시행한다. 시장조성자들이 유동성이 낮은 종목에 의무적으로 60%이상 참여하는 의무참여비중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장조성 계약 현황 등의 상세한 시장조성 거래내역 공시도 확대한다.
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 단축도 단축된다. 현재는 공매도 거래자가 매도 주문을 내면 2거래일 후 증권사가 주식 입고 여부를 확인해 미입고시 거래소에 통보한다. 거래소는 통보 내역을 모아 6개월마다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해당 점검 주기를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온 불법 공매도 실시간 시스템의 대안으로 사후 적발 형식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에 나선다. 차입공매도 호가 관련 정보를 시장감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에는 증권사가 거래소에 호가 제출때 일반매도?차입공매도?기타매도를 표시하고, 업틱룰 예외거래 해당 여부, 외국인투자자 및 시장조성자 여부 등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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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시장조성자의 업틱룰 예외 공매도 주문에 대해 의무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공매도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전담할 조직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내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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