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요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예정"
대여·판매업체 이용연령, 제한속도 의무 표시

13일 서울 남산 순환로에 아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들 사이를 질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13일 서울 남산 순환로에 아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들 사이를 질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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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년 4월까지 만 13~15세 청소년 등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안전 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업자와 온라인쇼핑협회에 이용가능 연령, 안전장비 착용 등 정보를 소비자에 알리라고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이었다. 올해 1~11월엔 전년 동기 대비 135% 급증했다.


연령별로 20대와 30대의 비중이 59%였고, 10대도 12%였다. 운행 중 사고가 64.2%(804건)였고, 고장 및 제품 불량 사고는 31.4%(393건)였다.

문제는 지난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다시 법을 개정해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 소비자만 탈 수 있도록 했지만, 공포일로부터 4개월 뒤에야 시행된다.


내년 4월까진 13~15세 청소년, 무면허 운전자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와 온라인쇼핑협회에 이용가능 연령, 안전장비 착용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라고 요청했다.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15개 공유업체는 만 16세 미만 및 운전 면허가 없는 만 16~17세 청소년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은 공유·판매업체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대여 및 판매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엔 경찰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대여 및 판매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이용 연령, 제한 속도 등 정보를 킥보드에 붙이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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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구매 시 안전 인증을 확인하고 주행 전 이상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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