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자치구 합동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집중단속

"문 닫고 몰래 영업" … 유흥주점 등 4곳서 업주·손님 35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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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의 방역수칙을 위반해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과 당구장 등의 업주와 이곳을 이용하던 손님 등 35명이 형사 입건됐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각 자치구와 합동으로 심야 긴급 합동단속을 실시해 이같은 위반사항을 단속·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유흥주점 등이 밀접한 영등포, 홍대입구 등 6개구 유흥가 중심으로 방역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60여개 업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로 확인된 일반음식적인 홀덤펍을 포함해 노래방, 클럽 등 집합금지 시설과 저녁 9시 이후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일반음식점 등이 단속대상이었다.


시는 온라인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신고센터인 '응답소'에 접수된 최근 2주간의 방역지침 위반 내용을 업소별로 심층 분석해 의심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영등포에 소재한 A노래, B노래바 등 유흥주점 2곳은 집합금지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영업을 감행했다.


이들은 집합금지 공문이 붙어 있는 주 출입구를 폐쇄한 후 뒷문으로 손님이 출입하도록 했으며, 건물지하가 서로 연결된 비밀통로도 두고 있었다. 단속 수사관이 업소 내부의 영업 행위를 확인한 결과, 밀폐된 공간인 별도의 4개룸에서 도우미 5명을 포함한 총 2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불법 영업은 저녁 9시 이전에 길거리를 지나는 취객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전화예약을 통해 이뤄졌다.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의 한 일반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엔 주문배달만 가능한데도 저녁 10시까지 버젓이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소의 업주는 저녁 9시 이후 홀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본인 친구들이라고 변명하는가 하면, 이곳에서 조리한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점에서 배달시킨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북구의 한 당구장은 24시간 집합금지명령 대상 영업소인데도 문을 닫은 채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던 중 적발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당구장의 경우 그 사업주와 손님에 대해 향후 피의자 신문을 거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기소될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합동 점검과정 중 확인한 한 업소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게임 장소만 제공하고 있었으나 다수의 젊은이들이 밀폐된 영업장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어 감염 위험이 상존하는 곳으로 인식됐다"며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 자유 업종이라 하더라도 추가 집합금지 등의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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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영업하는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지속적인 단속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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