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 저감제 등 정부인증제 27개 정비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18일 규개위 시행·확정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등 실효성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통·폐합하고 20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6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안건을 상정해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시행해왔다.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할 경우 개선한다. '기술규제영향평가'가 기술규제를 사전 관리하는 체계라면, 실효성 검토제는 사후 관리용이다.
통폐합의 경우 이미 '대기전략 저감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와 합치는 게 대표 사례다.
개선은 ▲국제기준 등과 비교해 합리화(2개) ▲인증절차 간소화(5개) ▲근거규정 마련 등 완성도 제고(13개) 등이다. 정보보호 제품 평가인증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게 대표적이다.
국민 안전, 국제 협약 등과 관련되는 37개 제도는 존속시킨다.
통폐합·개선이 확정된 27개 인증제도는 소관부처에 통보된다. 국표원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각 부처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아울러 내년도 실효성 검토 대상인 64개 과제를 차질없이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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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국표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검토 대상 64개 제도의 42%인 27개를 폐지, 통합, 개선했다"며 "제도를 안착시켜 불합리한 인증 등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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