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불만에 예배 중 고성… 대법 "상습적인 방해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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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교회 행정에 불만을 갖고 예배 시간에 난입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신도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예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2019년 경기 수원시 소재 교회에서 담임목사 또는 신자를 향해 욕설하거나 예배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4월 예배방해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태였지만 반복적으로 범행해 여러 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예배 중 큰 소리로 "아이고 주여", "아멘" 등을 외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교회의 재산 처분을 두고 다른 신도들과 갈등을 겪은 뒤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반복해서 예배를 방해해 종교행사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1심을 유지했다. 2심은 "예배방해죄에 있어서의 방해 행위는 반드시 예배 등의 집행 중에 행하여짐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며 "예배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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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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