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환자 병상 확보 첫 행정명령…상급종합병원 40여곳 포함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으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자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다.
19일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날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지자체 등에 발송했다.
중수본은 공문에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환자 치료 가능 병상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신속히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 국립대병원은 허가 병상 수의 1% 이상을 각각 확보해 중증환자를 치료할 전담 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명령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조치의 하나로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등의 시설을 동원할 수 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민간 상급종합병원에까지 병상 동원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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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처에 따라 '빅5'로 불리는 주요 종합병원은 물론 약 40곳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병상의 최소 1%를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 병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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