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에 '교복 음란물' 올린 교사, 왜 가장 낮은 징계?"…교육청에 항의글 등장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교복을 입은 여성의 음란물과 사진을 올린 초등학교 교사 A 씨(28)에게 교육 당국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항의하는 시민청원이 게시됐다.
지난 16일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교사 견책'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일베에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복 음란물을 올린 교사가 성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한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견책 처분만 받았다"라며 "이런 종류의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통계상 나타나고 있으며 A 씨가 본인이 가르치는 어린 여학생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지 너무나 걱정되고 과연 바라보기만 할지 매우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와 여성들은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도 관련된 입장과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청원 글은 오늘 오전 기준 9,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16일 게시된 이후 약 3일 만이다.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은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교육청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 3월 23일 서울 은평구 자신의 자택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에 "하... 교복ㅠㅠㅠㅠㅠ"라는 제목으로 어린 여학생이 등장하는 음란 영상물을 올렸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A 씨가 올린 음란영상물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6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처분했다.
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교복을 입은 여성 사진을 올린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으나 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아닌 일상생활이 담긴 사진으로 보고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A 씨는 재판장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된 후 학생들로부터 겪게 된 스트레스로 범행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부터 처분 사실을 전달받은 교육 당국은 지난 8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했다. '견책'은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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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징계 이유에 대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처분을 받은 A 씨의 혐의를 성 비위가 아닌 '일반 범죄'로 보고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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