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의 CP(기업어음) 부당발행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이 18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19시간 밤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LIG건설의 CP(기업어음) 부당발행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이 18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19시간 밤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구본상(50)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48) 전 LIG건설 부사장이 1300억원대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 LIG그룹과 계열사의 전·현직 임직원 4명 등 총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5월 자회사이던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 평가한 가격으로 임직원들에게 매매 대금을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8월 LIG넥스원의 유가증권신고가 실행됐으므로 6월에 있었던 LIG 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 적용 대상이었다. 그러나 구 회장 등은 주주 명부와 주권의 명의 개서(변경) 등 시점을 4월로 조작해 LIG 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1만2036원이 아닌 주당 3876원 매매로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구 회장 등은 증여세 919억여원, 양도소득세 약 399억원, 증권거래세 10억여원 등 총 1329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검찰은 올해 3월 서울지방국세청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6~12월 사이 4차례 LIG그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구 회장 등 회사 관계자 30여 명도 60여 차례 조사했다.

AD

한편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은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2012년 11월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됐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