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석방 반대 집회' 참가자 1심서 집행유예·벌금형
김 전 비서실장 차량 파손 혐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때 구치소 앞에서 석방 반대 집회를 하고 김 전 실장의 차량을 파손한 진보단체 회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문(51)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규협(47) 경기노동자진보당 위원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조 판사는 김 전 실장의 차량을 손괴해 재판에 넘겨진 김모(33)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 차량 통행을 가로막은 박모(37)씨 등 5명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8월 김 전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한 차례 석방되자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차에 탑승하려던 김 전 실장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석방 반대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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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판사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실현 위한 불가결한 요소로 최대로 보장돼야 하지만 평화적 집회와 시위에 한 해 보장된다"면서 "다수인이 공공장소 집단행동 과정에서 공공질서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며 집시법 질서 유지 사안을 준수하면서 집회진행 참여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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