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당시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당시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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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검찰이 16일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이날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여성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 하루 전인 지난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범행 장소와 시간, 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3개월여 동안 보완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11월엔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직원 강제추행 이후 4·15 총선이 끝난 뒤인 23일 사퇴한 것과 관련, 사퇴 시기를 조율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과 사건 무마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재차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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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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