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취임 1년 만에 사의… 文대통령 “시대가 부여한 임무 완수해 감사”
문 대통령, 추 장관 추진력·결단 치하… 거취 결단도 높이 평가
1월 취임 이후 인사·수사지휘로 윤 총장과 갈등 이어져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취임 1년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월 2일 취임 이후 1년 가까이 끌어온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로 일단락된 만큼 선거 출마 등 다음 정치적 행보를 위해 장관직에서 내려올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제청을 재가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이끌어온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을 치하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진행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법무부로 돌아가지 않고 청와대를 방문,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의 대면보고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10분까지 1시간 이상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징계의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재가는 오후 6시30분쯤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특별히 감사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진 직후 윤 총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완규 변호사는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에서부터 기존 관례를 벗어나 윤 총장의 의견을 배제한 인사를 통해 자기 사람을 핵심요직에 배치하며 갈등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후 3월 말 불거진 ‘채널A 강요미수’(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둘러싼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 국면에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고 이 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윤 총장과의 갈등은 점점 심화됐다.
10월에는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사 술접대’ 의혹을 계기로 윤 총장 본인과 가족,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며 윤 총장을 궁지로 몰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실시된 국정감사 과정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윤 총장의 폭탄발언이 나온 뒤 두 사람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결국 추 장관은 국감에서의 발언 등 8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달 초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가 모두 위법·부당하다는 권고를 의결하고, 법원이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리면서 오히려 추 장관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빚어졌다.
평검사부터 고등검사장까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던 전국 일선 검사들의 잇따른 반대성명과 변호사단체는 물론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까지 추 장관의 조치를 비난하고 나서면서 여론 역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에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추 장관이 징계를 강행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하지만 추 장관은 검찰 안팎의 징계위원 모두의 위촉이나 지명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징계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성공했고, 결국 윤 총장의 징계 의결을 이끌어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다 해도 이번 징계 처분의 최종 처분권자가 된 문 대통령은 곧 이어질 윤 총장 측 소송전의 상대방으로서 추 장관이 밀어붙인 징계 절차에 대한 뒷감당을 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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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이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장관이 제청한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안을 제청 받은 대통령이 징계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양정을 통해 징계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는 취지로, 법적인 책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아닌 추 장관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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