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 가이드라인'은 내년 기금위 때 논의하기로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내년 목표 초과수익률을 올해와 같은 0.22%p로 결정했다. 이날 기금위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됐던 투자기업 가이드라인은 내년 기금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16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목표 초과 수익률은 현행과 같은 0.22%P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0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0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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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초과 수익률은 기금운용 방향을 결정하고, 기금운용 본부의 성과급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기금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안정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기금 규모는 총 785조4000억원으로 목표 초과수익률을 적용하면 약 1조7000억원의 초과 수익을 내야한다.


박 위원장은 “회의에서 목표추가수익률을 산출하는 모델이 오래됐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시급하게 바꾸기보다는 내년 기금위서 새로운 모델에 대한 깊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아울러 기금운용의 장기 목표수익률과 기금의 성장국면을 고려해 자산 배분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성과 초안을 짰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 상근전문위원 등과 ‘자산 배분 개선 TF’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에 대해 기업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CEO) 승계방안을 미리 마련하도록 하는 등 주주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이날 채택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 이사회 구성·운영 관련 안내서’는 다음 기금위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 이사회 구성·운영 관련 안내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다음에 더 깊게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날 보고된 안내서는 지난 11월 경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마련한 수정안으로 대부분의 위원이 받아들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 기금위 때 논의할 계획”이라며 “기금위가 최종의사결정기구인 만큼 국민의 수용성이 높게 끔 세부적인 표현을 다듬는 등의 과정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자기업에 대한 안내서는 국민연금이 주주 이익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지난 2018년 7월 도입된 주주 활동의 대원칙인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의 원칙)와 지난해 말 기금위에서 통과된 이사해임ㆍ선임을 포함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의 연장선상이다.


관련 업계 에서는 안내서에는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마련 및 공개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등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적대적 기업 인수 등에 대해 자본구조 변경 및 인수합병을 경영진이나 이사회를 보호하는 용도로 활용하지 말 것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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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박 위원장은 " 코로나19 백신 조기 상용화 기대 등에 힘입어 투자환경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7% 내외 수준의 기금 수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종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민한 대응으로 긴장의 끈은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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