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거점 '탑마트' 부당반품 등 적발…공정위, 과징금 6억3500만원 부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영남지역을 거점으로 생필품 소매업을 운영하는 탑마트(서원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0개 납품업자가 납품한 직매입 상품 약 47억원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재고는 유통업자가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서원유통은 다수의 납품업자와 반품 기간·대상상품·반품장소 등의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반품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맺고 그 약정을 근거로 수시로 반품했다.
이와 함께 서원유통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에 대해 기본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약 1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기본장려금은 상품매입대금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으로 판매촉진목적과의 관련성이 매우 낮아 법 상 허용되지 않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도 늦지 않았다?"…사상 최고가 뚫은 SK하이...
공정위 관계자는 "서원유통과 같이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유통업체라 하더라도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전국적 영업을 하는 유통업체 뿐 만 아니라 지역 대표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소홀이 하지 않음으로써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