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마켓컬리·SSG닷컴 근로감독
연차수당 미지급, 불법파견 적발
냉동창고 사고 예방 조치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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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등 온라인 유통업체 3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총 200건에 달하는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법정 근로시간 초과부터 수당 미지급, 안전보건 조치 위반 등 다양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업체에 대한 사법 처리와 함께 과태료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9월 말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등 온라인 유통업체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근로자 5000여명에 대한 고용형태, 근로시간, 배송물량 등 업무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근로기준 분야에서 46건,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150건으로 집계됐다. A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로 배송량이 급증하자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B사업장은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감독 대상 전체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사업장의 경우는 물류센터의 포장·출고 등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서도 하청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해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물류센터 내 컨베이어?자동 동력문 등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총 39건을 사법처리했다.


특히 신선식품 배송을 취급하는 일부 물류센터의 경우 냉동창고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동상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밀폐공간 작업 시 주의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점을 적발해 사법처리하고 시정명령했다.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미실시 등 총 93건에 대해 2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일용직 등과 같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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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근로감독과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계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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