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순익 합계 15% 이내 또는 보통주 자본의 0.2%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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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9개월간 금지해온 민간은행들의 배당금 지급을 허용했다. 다만 지급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강하게 둬 자본 건전성 악화는 막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ECB 감독위원회는 이날 회의 이후 민간은행의 배당금 지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ECB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유동성 경색이 올 것을 우려해 민간은행들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말고 자금을 쌓아두라고 조치했었다.

ECB는 대신 이번에 배당금 지급 재개를 허용하면서도 2년간 순익 합계의 15% 이내 또는 보통주 자본의 0.2% 이내 가운데 더 낮은 기준에 맞춰 배당금을 주도록 지급 규모에 제한을 뒀다. 또 ECB는 은행들에 직원 보너스 지급도 지나치지 않게 신중히 처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ECB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보급 등으로 불확실성이 비교적 줄어들고 있다고 배당금 지급 재개 이유를 밝히면서도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을 견딜 수 있는 범위 하에서 수익성을 유지하는 선에서만 배당금 지급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한 조치는 내년 9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라고 ECB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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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주 영국중앙은행(BOE)도 은행들에 배당금 지급 재개를 허용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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