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가 13일 강제종료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토론종결 동의서’를 놓고 무기명 표결을 실시해 찬성 180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이를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174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소수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강조하며 필리버스터 강제종료에 반대해온 정의당은 이날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토론자인 윤두현 의원의 발언이 끝나고 표결이 시작되자, 일부 감표위원만 제외하고 전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표결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앞서 야당에 토론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방역과 민생 챙기기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토론이 종료됨에 따라 민주당은 곧바로 국정원법 개정안의 의결절차에 들어갔다.

AD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으로 이관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국내 보안정보 등을 직무범위에서 삭제하는 내용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