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12일 출소
자택 주변 '직접 처벌' 목적의 시민·유튜버 대기
"우리가 처벌하자","사형이 답이다" '사적 제재' 갈등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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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12일 만기 출소한 가운데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그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며 조두순을 직접 처벌하려는 '사적 제재'(私的 制裁) 움직임이 일고 있어 논란이다.


조두순은 등교하는 초등생을 납치,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범행 현장에 내버려두고 달아났다. 그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시민들은 직접적인 위해를 통해 조두순을 처벌하는 것이 단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마녀사냥식 제재는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반론도 있어 이를 둘러싼 격론이 일고 있다.


출소 하루가 지난 13일에도 조두순 집 앞에는 1인 개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과 그를 폭행해 처벌하겠다는 일부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일종의 응징을 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이에 대한 찬성 여론도 많다. 3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국가에서 제대로 처벌을 못 해 시민들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두순을 직접 때리는 등 폭행하는 것은) 비록 불법이라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멀쩡한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고작 12년(징역형)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0대 대학생 이 모 씨는 "일단 조두순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출소할 때 보니 뒷짐 지고 마지못해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도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던 중 일부 시민과 유튜버 등에 가로막혀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던 중 일부 시민과 유튜버 등에 가로막혀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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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조두순에 물리적 가해를 통해 처벌하겠다는 입장은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 사적 제재란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체계를 통한 처벌이 아닌 개인이나 집단이 사적으로 처벌을 결정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절차적 위법성과 객관성이 없어 일종의 '마녀 재판'으로 결론 내려질 수밖에 없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보통 흔히 솜방망이 처벌이나 범죄자의 범행에 분노를 느끼고 범죄자를 직접 단죄하겠다는 명분에서 사적 제재 움직임이 나타난다. 조두순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사적 제재 등 시민들의 분노가 당연하다는 여론이 크다. 조두순이 저지른 범행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다.


검찰은 2009년 1월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참작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및 상고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해 9월 대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징역 12년,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형을 확정하고 조두순은 경북북부 제2교도소(당시 청송교도소)에 수감됐다.


당시 법원의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과 조두순의 항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두순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요구하는 청원 운동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 공분이 이어졌다. 대법원 판결 다음 달인 10월에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아동 대상 성폭행범 처벌강화와 성폭력 방지대책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서울광장에서 열리기도 했다.


2017년 9월. 출소 3년을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쏟아졌다. 청원은 석 달 만에 6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는 등 당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으로 기록됐다.


자유연대, GZSS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앞에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유연대, GZSS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앞에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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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두순의 범행 시점과 재판 과정, 출소 반대 움직임부터 그가 출소한 뒤에도 수년간 이어지는 국민적 공분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자의 인생과 그럼에도 경미한 처벌을 받은 상황과 연관이 있다. 이렇다 보니 사적 제재는 불법이지만 사회적 여론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을 밀착 감시하는 특별대응팀을 운영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특별대응팀은 석달에 한번이라는 기존 점검 제도와 상관없이 취약시간까지 놓치지 않고 사실상 24시간 조두순을 감시한다. 또 경찰은 조두순 거주지에서 10여m 떨어진 지점에 특별방범초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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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에서는 조두순 거주지 출입구가 바로 보여 그의 출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두순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를 이 지역 5개소에 15대 추가 설치했다. 조두순 출소에 따른 주민 불안을 고려해 기동순찰대와 경찰관기동대, 아동 안전지킴이 등 순찰 인력도 당분간 늘리기로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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