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측 "10일 징계위 심의 위법·무효"… "추 장관·심재철 국장 몫 예비위원 지명돼야"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15일 징계위 절차 마무리할 것"
윤석열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석웅(왼쪽),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과천=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는 15일 속행될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 측이 지난 10일 열린 1차 심의가 징계위원 구성에 관한 검사징계법에 위반돼 위법·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에서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위원은 7명이어야 한다"며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제척 사유로 구성원이 될 수 없으므로 예비위원 1명을 채워 7명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10일 징계위 당시 위원으로 지정된 예비위원이 없어 결국 위원이 6명이었던 만큼, 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제4조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10일의 징계위 심의는 위법·무효이므로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 측에 이 같은 의견과 함께 15일 열릴 징계위 2차 심의에서는 추 장관과 심의를 회피한 심재철 검찰국장 몫의 예비위원을 지정해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1차 심의에 불출석한 외부 위원 1명이 아예 위원 사퇴를 한 것이라면 예비위원이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같은 윤 총장 측 주장에 대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 장관이 심의에 관여하지 않을 뿐 징계위원의 직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7명의 징계위원 구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또 정 교수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5일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는 심문을 생략하기로 윤 총장 측의 동의를 얻은 상태이며, 위원들 간 의견이 심하게 갈리지 않는 한 가급적 15일 징계위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