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 권유한 택시기사 폭행…법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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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유하는 기사를 폭행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23일 오후 5시50분께 포항 죽도시장 공영주차장에서 마스크 없이 B(67)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탄 뒤 B씨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내뱉고 운전 중인 B씨 어깨와 얼굴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이에 B씨가 택시를 세우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안경을 던지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폭언과 폭행 등은 택시 블랙박스에 촬영됐고 A씨는 구속기소 됐다.

포항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8월18일부터 포항 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해 제3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기에 별다른 이유 없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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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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