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소비자신용법' 온라인 공청회
15일 오전 9시 유튜브 등에서 개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 주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소비자신용법)'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공청회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금융위 유튜브 페이지 및 네이버 블로그에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공청회'를 입력하면 참여할 수 있다.
공청회에는 금융위ㆍ은행연합회ㆍ신용정보협회ㆍ대부금융협회ㆍ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및 이동진 서울대 교수,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금융위가 지난 9월 마련해 발표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은 채권자ㆍ추심자의 채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목적이다.
소비자신용법은 채무상환을 연체한 채무자가 소득이나 재산 현황 등 상환이 어려운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채권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신용법은 또 개인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거나 기존 제도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요청했다면 심사 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추심이나 채권 양도를 금지한다.
추심연락 총량 제한도 소비자신용법을 통해 추진된다. 추심자가 1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연락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심자가 추심연락을 통해 상환능력 등을 확인했다면 이후로 7일간은 연락하면 안 된다.
금융위는 채무조정교섭업도 도입키로 했다.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전문성과 협상력이 부족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서 작성 및 제출, 협의를 대행할 수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 접수 대행과 상환 현황 관리, 재무상담도 할 수 있다. 지금은 신복위 채무조정시 제3자의 조력이나 대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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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소비자신용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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