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범죄 두 번 기소… 대법 "재판 파기, 면소 선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같은 혐의로 두 번 기소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두 번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5%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자신의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택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A씨가 통장·현금카드 매매를 금지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에 대검은 대법원에 비상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체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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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됐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며 "이같은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또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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