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준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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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이민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10일 ‘전라남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을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회의에서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으로 세계에서 과학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글이 외래어·줄임말·비속어 등으로 잘못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했다.

이민준 의원은 “조례안은 전남교육감을 비롯해 전 교직원과 학생이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며, 이를 위해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시행, 공문서 작성에 관한 사항, 올바른 국어사용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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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민준 의원은 제11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3선 도의원으로, 지난 7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후 전남 교육 발전에 힘쓰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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