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통해 재도입
2016년 '테방법 반대 필리버스터'서 더불어민주당이 신청
지난해에는 與野서 이른바 '맞불 필리버스터' 펼쳐지기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왼쪽 둘째)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왼쪽 둘째)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의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할 방침이다. 또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법안 단독처리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를 뜻한다. 주로 출석 거부, 동의안·수정안 연속 제의, 장시간에 걸친 토론을 통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한국의 경우 이 가운데 무제한 토론만 인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1973년 폐지됐으나, 제19대 국회 때인 2012년 통과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부활했다. 현행법을 보면,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더 이상 토론에 나설 의원이 아무도 없거나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있을 때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필리버스터로 인해 회기가 종료될 경우, 처리가 보류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들어간다.


지난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에 나선 이종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에 나선 이종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재도입 이후 필리버스터가 처음으로 신청된 때는 지난 2016년이다. 당시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1964년 김대중 당시 신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 이후 52년 만에 국회에서 열린 필리버스터였다.


같은 해 2월23일 본회의가 시작되자 이날 오후 7시5분께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무제한토론을 시작했다. 이후 약 9일에 걸쳐 총 38명의 의원이 연설을 했고, 누적 발언시간은 총 192시간27분으로 세계 최장기록이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당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199건의 안건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에는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이른바 '맞불 필리버스터'가 펼쳐졌다.


주호영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난해 12월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난해 12월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이인영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둘째날이었던 24일 "본회의장에서 개혁의 공론장을 만들어나가겠다"며 "검찰개혁, 정치개혁 법안은 그 중요성에 비해 의정 단상에서 제대로 토론할 기회를 박탈당해 왔다. 자유한국당이 토론 기회를 봉쇄한 채 흑색선전만 퍼부었기 때문"이라고 여당의 필리버스터 참여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필리버스터 재도입 이후 국회에서 세 번째 무제한 토론이 펼쳐지는 셈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7일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민주당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물색할 동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안 지키고, 저쪽(민주당)이 배신했다"고 필리버스터 카드를 고려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심의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집결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AD

또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안건을 단독 처리할 경우,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간다. 이후 오는 9일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