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지난 10월 2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출근길 사진 촬영을 위해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기자의 사진을 SNS에 올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동과 관련해 사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진정서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지난 10월 2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출근길 사진 촬영을 위해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기자의 사진을 SNS에 올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동과 관련해 사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진정서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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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시민단체가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7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국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 문건을 전달받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다시 전달했다"며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라고 주장했다.

또 박 담당관에 대해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이 어렵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며 "권한을 남용해 이 검사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법세련은 "심 국장이 판사 문건을 유출하고 박 담당관이 이 문건을 위법하게 활용해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등을 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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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 국장과 박 담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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