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석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정우석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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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정우석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3일 서구 화정동 아파트 건설현장과 관련해 언급했다.


정 의원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과 관련한 민원이 올해 164건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접수 한 달 만에 현장점검이 진행되고 행정처분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폐콘이나 토사 상차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해당 건설현장에서는 살수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살수 전담요원도 없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음방지를 위해 특수건설장비 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로 제한돼 있다”며 “해당 건설현장에서는 새벽 6시 이전과 저녁 8시 이후에 작업을 했음에도 단순 행정지도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정 의원은 소음 측정과 관련, 소음 측정 장소를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공사 블록별로 측정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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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번 건설공사 현장 민원은 기후환경과 뿐 아니라, 교통과 등 5개 부서에 걸쳐진 복합민원이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지역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피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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