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산지 표시 위반·무허가 등 배달음식점 9곳 적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배달음식점 특별 단속을 벌여 식자재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 등 모두 9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유형을 보면 수입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5곳, 원산지 미표시 2곳, 축산물가공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1곳이다.
돼지고기 전문 음식점인 A 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와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족발·보쌈 배달 전문 음식점인 B 업소는 축산물가공업 허가 없이 다른 일반음식점에 족발과 보쌈을 납품했다.
치킨·등갈비·닭발을 판매하는 C 업소는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원재료와 소스 등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담당 구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압류 식품을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업주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가공업 무허가 영업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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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배달앱 등록 음식점 중 주문량이 많은 업소, 민원 유발업소, 주로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다고 홍보하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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