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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1주일만에 복귀(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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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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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발표 이후 직무 집행이 정지된 윤 총장은 1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이번 신청에서 본안 소송 확정 때까지 효력 정지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본안 소송 선고 이후 30일까지만 효력 정지를 인용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법무부 감찰에서 '재판부 불법 사찰'을 비롯해 6가지 비위 혐의를 적발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시켰다.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에 윤 총장은 이튿날 법원에 이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 심문기일을 열어 양 측의 의견을 들었다. 심문은 오전 11시께 시작해 약 1시간 만인 오후 12시10분 무렵 마무리됐지만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이어 검토해 이날 윤 총장의 신청을 최종 인용하기로 결론내렸다.


윤 총장은 법원 인용 결정에 따라 곧바로 총장직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이번 법원 판단의 효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이전까지로 국한된다. 징계위에서 면직·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하루 만에 다시 직을 잃게 된다. 징계위는 2일 열릴 예정이다. 윤 총장 측에서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아직 응답이 없는 상태다.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추 장관이 위원장이다.


다만 이날 결정은 수개월 간 지속돼온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대립 속에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감찰·징계 청구 등 공세를 이어온 추 장관의 입지가 줄고 수세에 몰린 윤 총장이 여론전에서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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