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0일 시행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규정 둬
CP도 트래픽 집중 방지 신경써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였던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업체(CP) 측에 망 안정성과 관련한 의무를 부과한 내용이 골자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를 부여했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사항은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ISP, CDN)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 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보 등이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사항은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인 결제수단 제공 등으로 정했다.
또한 서비스 장애·중단 등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대상은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현재 기준으로는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카카오, 페이스북 등 5개 사업자가 조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업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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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공포 등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시행령 관련 적용대상 사업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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