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7000억원 및 각종 비용 반환 가능해져

미래에셋, 美호텔 인수 소송 승소…계약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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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미래에셋이 중국 안방보험과 미국 15개 고급호텔 인수 계약 이행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승리했다. 이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 및 소송 관련 각종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30일(현지시간) 중국 안방보험과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번 계약이 취소됐다고 1일 밝혔다. 매도인인 안방보험 측이 계약 준수조건을 지키지 못했고 권원보험(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부동산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매수인인 미래에셋의 계약 해지는 적절했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은 이자를 포함한 모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거래 관련 지출 비용 368만5000달러(약 41억원) 및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소요된 비용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미래에셋은 지난해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호텔 15개를 총 58억달러(약 7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8000만달러(약 7000억원)을 납부했다. 국내 금융회사 대체투자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뉴욕 JW매리어트 에식스하우스호텔, 와이오밍주 잭슨홀의 포시즌스호텔, 샌프란시스코의 웨스틴세인트프란시스, 로에스 산타모니카 비치호텔 등이 포함됐다. 이 거래는 지난 4월17일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미래에셋 측은 지난 2월 안방보험이 해당 호텔에 대한 소송에 휘말린 사실을 발견했다.

안방법원이 이미 이번 거래 대상인 15개 호텔의 소유권과 관련해 피소된 것이다. 지난해 12월에 안방보험은 그 소송에 응소했지만 이 사실을 미래에셋 측에 밝히지 않았다. 미국 최대 권원보험사 피델리티내셔널 등 보험사 4곳에서 모두 매도 대상 호텔 15개에 대해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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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이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종결 선결조건(Condition precedent)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통지를 보냈고, 안방보험 측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사항을 해결하지 못하자 지난 5월3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안방보험은 계약 해지에 불응하며 지난 4월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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