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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제재면제기간 9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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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에 대한 제재면제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고, 전염병 대유행과 같은 긴급사안은 더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북한주민들의 피해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제안으로 검토된 사안으로 알려졌다.


3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이날 채택한 대북제재 이행안내서 개정안에 따라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구호품 수송의 경우, 종전에는 면제기간 중 한번에 몰아서 수송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간 내에 3차례에 걸쳐 수송할 수 있게 개정됐다.

이와함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나 자연재해에 대응하려는 인도주의적 구호단체의 긴급 신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좀더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대북제재위는 이번 개정이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 밝혔다. 15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만장일치로 의사 결정을 하며, 개정 요청이 접수된 후 5일 동안 회원국들의 반대가 없으면 자동으로 채택된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과 이후 전개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이유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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