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후 요요 가능성, 민간기관 직접 의뢰해 살핀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운동에 의한 체중감량 효과나 체중감량 후 회복하는 이른바 요요가능성 등을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서 검사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복지부 고시)을 최근 고쳐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TC 유전자검사) 검사허용 항목을 최대 70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까지는 56개였다.
이번 개정 고시는 올해 진행중인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 가운데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통과한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속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마크로젠과 테라젠바이오, 랩지노믹스가 통과했으며 각 업체별로 시행할 수 있는 DTC 유전자검사 항목이 70개로 늘어났다.
앞서 56개 항목에 더해 새로 추가된 항목은 비타민A 등 영양소분야 9개, 골질량ㆍ복부비만 등 건강관리분야 4개다. 일부 항목은 소비자에게 결과를 알릴 때 설명문구를 보완하는 등 조건부로 허용됐다. 이번에 확대된 DTC 유전자검사는 2년 후 검사항목의 예측정확도에 대한 재검토, 주기적 암맹평가, 소비자 만족도 조사, 개인정보 보호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관리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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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는 이와 함께 검사기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검체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ㆍ전달뿐만 아니라 설명ㆍ정보제공, 동의 구득 등도 검사기관의 책임 아래 이뤄진다는 점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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