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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강행…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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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계도기간 종료…내년 1월부터 법 집행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고용부 "더 이상의 계도기간 연장은 부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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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희윤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제를 강행한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안착돼 당초 의도했던 제도 도입의 취지가 구현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올해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1년간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법 시행에 나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계도기간에는 고용부의 장시간 근로감독 등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주 52시간 넘는 근무가 가능했다. 근로자가 주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도 고용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주 52시간 시행을 위해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감안해 처벌을 유예해준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말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은 임시적, 예외적 조치"라며 "개정 근로기준법이 엄연히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도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건 정부로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연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자율개선 프로그램 등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더 이상의 계도기간 연장은 없다'는 정부 입장에 중소기업계는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모르는 정책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올해 계도기간 1년을 보냈지만 현실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주 52시간제 도입을 준비할 시간이 매우 부족했고, 이에 따라 계도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많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각 업종 특성에 따라 탄력근로제,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 등 근로시간 단축에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도입돼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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