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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 이용문화' 확산 위해 정부·업계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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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 참여 정부기관 및 민간업체 (사진=국토교통부)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 참여 정부기관 및 민간업체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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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와 민간업체가 힘을 합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의 첫 회의를 개최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에 힘을 모으자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9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달 10일 시행되면 전동 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지고, 이용 연령도 만 16세에서 만 13세로 완화된다. 이 때문에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분위기를 고려해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최근 제기되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 문제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민·관 협의체에는 국토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지자체, 15개사 공유 PM 업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우선 공유 PM의 대여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만 16세와 만 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해야 대여할 수 있다. 공유PM 대여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된다.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행위 등에 대한 단속·계도를 강화한다.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가, 공원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웹툰, 유튜브 등을 통한 온라인 안전 홍보도 진행한다.


회의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불법으로 개조한 자나 개조해 운행한 자에게는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날 회의에서는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기관은 이날 안전관리 강화방안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용안전수칙 홍보·교육·캠페인을 실시하고 앞으로 합리적인 보험제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과 운전면허 취득의무 폐지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바람직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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