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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12월 '택배산업 불공정관행 제보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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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정위·고용부 누리집 통해 갑질행위, 부당거래 등 접수"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마친 뒤 배송 준비를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마친 뒤 배송 준비를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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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31일을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으로 정하고 신고센터와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제보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 하면 된다.


정부는 제보기간에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일종의 리베이트) 등 산업 전반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다.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해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관행 제보를 통한 택배업계 시장질서 확립 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와 산업 발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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