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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제조합' 혁신…운영위원 숫자 줄이고 임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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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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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의사결정 과정과 운영방식을 혁신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의 공제조합은 금융기관이 미비했던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최근 직접시공 활성화와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등 건설산업 환경이 바뀌면서, 공제조합에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운영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선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운영위원회 구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수 있도록 1963년 7명에서 현재 30명으로 증가했으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를 21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다양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균형있게 조합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출자규모 등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원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현재 운영위원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연임도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임기가 3년으로 길고 연임에도 제한이 없어 다양한 조합원, 전문가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 위원과 전문가 위원 중 각각 1인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선출방식도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기타 운영위원회 안건상정 절차를 마련하고, 그 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 고시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공포되면, 2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 관련 공제조합 경영 전반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공제조합 경영혁신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주요과제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열리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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