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올해 두 번째 사업 중단
재개 불투명해 사용 시기 모호
관광公 "사용 기간 연장 계획 없어"

휴가지원사업 중단에 뿔난 근로자들, 난감해진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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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정윤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도 일시 중단되면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24일 0시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일시 중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질병관리청의 요청에 따라서다. 근로자 휴가 지원은 근로자가 20만원, 소속 기업이 10만원을 여행경비로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8만명에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시 중단은 올해에만 벌써 두 번째다. 한국관광공사는 앞서 8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도 지원 사업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사업이 재개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중단된 셈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지원금을 사용할 시기가 모호해졌다. 연일 3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가 날씨까지 추워지면서 당분간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서다.

규정상 내년 2월까지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정부 분담비율(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모두 환불된다. 예를 들어 사업 종료 후 잔여 적립포인트가 4만원일 경우, 정부 분담비율(25%)을 차감한 3만원이 환불처리된다.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을 합산하여(미사용 적립포인트의 75%) 참여기업 계좌로 일괄 환불하고, 참여기업에서 근로자에게 환불해주는 구조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지원금을 받는 직원들의 의무사용연차를 추가하는 등 여러 규제가 있는데, 단순 환불이 적정한 보상책인지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것. 직장인 박모(33)씨는 “환불 처리해준다고 하지만, 내 몫으로 들어왔던 지원금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니 억울한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의 변수가 있었으니 사용 기간을 연장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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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국관광공사는 기간 연장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석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센터 센터장은 “내년 사업과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연장은 힘들 것”이라며 “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선결제이용권 도입 등 대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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