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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더 이상 '3·5법칙'을 적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르는 수동적인 관계가 아닌 ‘윈윈 관계’였고, 이 부회장 측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관련 양형 심리의 진정성에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오후 2시5분부터 진행된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의 양형에 대해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특검 측의 강백신 부장검사는 “해방 이후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가벌성 또한 발전해왔다”며 “과거 이른바 3·5법칙 양형에 대한 국민의 부정평가가 팽배했었다”고 언급했다. 3·5법칙은 정재계 인사들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던 과거 법원의 관행을 비판하는 말이다.

이어 “법원이 2007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법원이 지나친 관용을 베풀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아들여 처벌을 강화하는 양형기준이 제정됐다”며 “SK그룹 오너일가에 대한 횡령 사건에서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양형 기준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은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뇌물액을 유죄로 보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특검 측은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 회계직원은 10억원 횡령 범행에 징역 4년이 선고됐다"며 "본건 범행은 횡령액만 80억원에 이르러 회계직원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누가봐도 평등하지 못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검 측은 전두환 군사정부에서는 정권이 삼성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행사했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검사는 "다른 재벌 그룹 오너는 어떨지 몰라도 재계 1위인 삼성 이재용과 대통령 사이는 상호 윈윈의 대등한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적극적 뇌물 공여를 명시적으로 판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르게 수동적 뇌물공여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양형 심리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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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또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양형 심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단기간을 정해놓고 결론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도 변론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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