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이달 건보료 8245원 올라…258만 세대 인상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이달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가 과세소득과 재산과표 상승으로 전월 대비 세대당 평균 8245원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인 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공단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한 258만 세대(33.5%)는 보험료가 오른다.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의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 변동이 없으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는 내린다.
2019년 귀속분 소득 증가율(11.04%)과 2020년 재산 증가율(6.57%)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이달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전월과 대비해 세대당 평균 8245원(9.0%) 오른다.
올해는 그간 부과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했다.
공단은 "소득세법 상 한시적으로 비과세(2014~2018년)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약 2만8000세대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면서 "4700세대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 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자료연계의 어려움 등으로 부과하지 못하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자 7만6000세대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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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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