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3자배정 유증 적법…KCGI, 기간산업 존폐 흔들기 중단을"
"KCGI, 소수 투자자 사익 위한 사모펀드…10만명 일자리 걸린 문제 끼어들 자리 없어"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한진그룹은 23일 사모펀드(PEF) KCGI가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라면서 "국가기간산업 존폐를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몇 해 전 한진해운이 파산에 이르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사실상 붕괴됐던 안타까운 전철이 항공산업에서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진그룹은 우선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이번 결정은 국적항공사가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산업 구조재편 과정의 일환으로, 이같은 현실을 인식한 채권단 대표 KDB산업은행의 제안을 한진그룹이 받아들여 내린 대승적 결단"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진그룹은 "코로나19 사태 아래서 대한민국 양대 항공사가 처한 심각한 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특단의 산업재편 조치 없이 살아남기 어려운 처지"라면서 "특히 이번 인수결정은 양사와 협력업체에서 종사하는 10만여명의 일자리가 달린 절박한 문제로, 인수 불발시 심각한 고용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한진그룹은 KCGI 측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3자배정 유증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대해 "상법 제418조, 자본시장법 제165조 등에 적시된 '경영상 목적 달성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적법한 절차"라면서 "대법원도 경영권 분쟁상황이어도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3자배정 유증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거듭 반박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요 주주들이 추가적 인수능력을 갖췄는지 의문이고, 실권주 인수의 경우 가치 대비 주가가 과하게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양사에 대한 긴급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2~3개월이 소요되는 주주배정 방식은 적합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아울러 KCGI를 향해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자의 돈으로 사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라면서 "소수 투자자의 사익추구가 목적인 사모펀드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존폐와 10만여명의 일자리가 달린 중요한 결정에 끼어들 여지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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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은 "코로나19로 회사의 존폐가 위기에 몰려있을 때 아무런 희생과 고통분담 노력도 없었고, 항공산업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KCGI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극히 무책임하다"라면서 "법원에서 신속하고 합리적 결론이 나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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