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점검 나선 까닭?
어린이집 통학버스 16대 전체 대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안전수칙 부착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집중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통학버스 16대 전체에 대해 30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원의 해제와 동승보호자 동승의무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20.11.27)에 따른 선제적 점검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어린이와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제로에 나선다.
주요 점검 항목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차량 내 안전수칙 부착여부 ▲운전기사 제반사항 ▲구조장치 안전여부 ▲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여부 ▲보육교사 동승여부 등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다.
구는 점검결과 시정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조치, 법위반사항은 엄중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개정된 도로교통법(‘20.11.27시행)의 주요사항인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처벌강화), 동승표지 부착, 동승자 없는 통학버스는 운전자가 승·하차 확인,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등에 대해 어린이집 관계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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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우리 아이가 타는 어린이집 통학버스만큼은 정말 안전해야 한다”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엄마의 마음으로 꼼꼼이 살피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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