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임종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운암1·2·3, 동림동)이 최근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오후 11시 이후의 심야시간대와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의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가 있을 경우는 허용된다.


임종국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이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의장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부당한 사용에 대한 환수 및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이전보다 더욱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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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관련 교육·점검과 제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의회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 심의 기관인 의회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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