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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폐암?'… 6년 걸린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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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폐암?'… 6년 걸린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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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원은 질병을 야기하는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결과다. 소송이 제기된 지 6년만에 나온 이 사건 첫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간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


쟁점은 단연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 인과관계였다.


앞서 대법원은 유사 소송에서 암은 유전 등 선천적인 요인과 식생활 습관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증거들이 대법원 판례를 뒤엎을 만큼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실제 건보공단에 앞서 흡연 피해자와 가족 등 31명은 1999년 KT&G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하지만 2007년 1월 1심, 2011년 2월 항소심, 2014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은 중앙지법 결정처럼 흡연의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도 "흡연과 폐암 등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흡연 외 다른 위험인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20년 이상 흡연력을 가지고 있어 질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실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는 담배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일부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는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보험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진료비를 이유로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결론냈다. "원고의 보험급여 비용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의해 지출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소송 주체가 건보공단이 아니라 피해를 본 환자 본인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선고 직후 건보공단은 항소 검토 의지를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관해 법률적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담배의 피해를 밝히고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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