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번공개법’ 인권 침해 논란 일자 하루 만에 한발 물러서
형사처벌 외 방안·강력범죄 한정 방안 등 발표
민변·참여연대 등 잇따라 성명·논평 통해 맹비난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장관이 제정 검토를 지시한 일명 비번공개법’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비난이 거세지자 법무부가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섰다.
13일 법무부는 법무부 알림을 통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연구와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법원의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 형사처벌 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방식을 검토하는 방안, 인터넷 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역시 법무부 알림을 통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바탕을 둔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이념에 반하는 발상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이날 각각 성명과 논평을 내고 추 장관의 '비번공개법' 제정 검토 지시를 맹비난했다.
민변은 "헌법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며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추 장관의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진술 거부 대상인 휴대폰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는다고 제재한다면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발상은 사생활의 비밀 보장이라는 헌법 취지에 정면 역행한다"며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관행을 감시·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개별사건을 거론하며 이런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결국 법무부는 전날과 달리 인터넷 상 아동 음란물 범죄나 사이버 테러 등 일부 강력한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발 물러섬으로써, 정작 한동훈 검사장이 받고 있는 강요미수 혐의나 일반적인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추장관 추가 페북글, 국회발언 등 관련 입장’을 통해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상 자기부죄금지, 적법절차, 무죄추정원칙 같은 힘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렇게 마음대로 내다 버리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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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검사장은 “저는 별건수사 목적이 의심되는 두 차례의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절차에 따라 응했고(추 장관은 국회에서 제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허위 주장함), 그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당하기까지 했다"며 "압수물의 분석은 당연히 수사기관의 임무일 뿐(추 장관 등은 오래전에 이미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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