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사업 알고도 범죄 가담"

'돈스코이호 사기' 유니버셜그룹 대표 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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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보물선을 발견했다며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유니버셜그룹(전 신일그룹)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3일 "유니버셜그룹이 홍보·판매하는 사업들이 허위라는 것과 류승진 전 신일그룹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코인 판매 대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에 가담했다"며 징역 5년과 14억원 상당의 예금채권 몰수를 선고했다.

앞서 김 대표는 류 전 대표와 공모해 트레저SL코인 및 유니버셜코인 구매 대금으로 약 116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계획적 조직적 범행을 통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사건은 2018년 7월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며 가짜 가상화폐인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고 투자금을 모은 사건이다.

이 사건의 주범인 류 전 대표는 이 사건 후 신일그룹의 사명을 'SL블록체인그룹'으로 바꾸고 '25조원어치 금광석이 매장된 광산을 개발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그러면서 '트레져SL코인'과 '유니버셜코인'이라는 새로운 가상화폐를 잇달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금광 채굴 수익 등을 나눠주겠다고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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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전 대표는 해외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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