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추미애 권력비리 수사 보복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내버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국회 발언 등에 대한 추가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내버렸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13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추장관 추가 페북글, 국회발언 등 관련 입장'을 통해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상 자기부죄금지, 적법절차, 무죄추정원칙 같은 힘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렇게 마음대로 내다 버리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한 검사장은 앞서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전산망을 통해 자신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언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과 추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먼호 해제를 강제할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비난했다.
그는 "저는 별건수사 목적이 의심되는 두 차례의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절차에 따라 응했고(추 장관은 국회에서 제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허위 주장함), 그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당하기까지 했다"며 "압수물의 분석은 당연히 수사기관의 임무일 뿐(추 장관 등은 오래전에 이미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발전한다고 했듯이 법률이치 또한 마찬가지"라며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검사장 사례를 들어 "어떤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압수대상 증거물인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한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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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검사장은 전날에도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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