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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62%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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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경제학자 62%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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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국내 저명 경제학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경제학 교수 62%가 찬성표를 던졌다. '강한 찬성'을 선택한 사람은 29%, '약한 찬성'은 33% 비중의 응답이 나왔다. 반대 의견을 낸 교수는 21% 수준이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일컫는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 일가 지분율을 30%에서 20%로 하향조정 ▲지주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유할 자회사 지분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 상향 ▲자회사가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모회사 소수 주주도 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회사를 감독하는 감사를 분리 선출해 대주주의 구속력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여러 개정안들 중 사익편취 규제범위를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 강하게 찬성한다고 밝힌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이번 개정은 사익편취규제 적용대상 회사의 범위를 넓히는 것에 불과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은 하나도 완화하지 않는다"며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공정거래위 제재건수는 2015년 2월 시행 이후 5년간 단 8건에 불과하고, 사익편취행위를 만일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하는 기업집단이 아니라면 계열사 내부거래가 제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계열사간 효율적인 내부거래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는 하지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사익편취규제 적용대상 회사 범위를 넓혀도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이를 증명해야 한다. 또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행위가 있어도 회사가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면 제재를 받지 않게 돼 있다.

윤경수 가천대 교수도 "개정안은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적용시 내부거래 위법성을 지분율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 개정에 강하게 찬성한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사익편취 규제 적용범위는 확대하되, 사익편취 자체에 대한 정의와 적용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약한 찬성에 표를 던졌다.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교수가 48%(강한 찬성 13, 약한찬성 35%), 반대 의견은 39%(강한반대 26%, 약한반대 13%) 였다. '약한찬성' 의견을 낸 윤미경 가톨릭대 교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 종속관계가 분명해 하나의 회사의 경우에 한해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적 현실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며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중대표소송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막는다는 실증적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의 이해상충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감사위원 중 최소 1인을 분리해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는 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찬성이 46%, 반대가 29%, 중립은 25%였다. 신규로 편입하는 자회사에 대해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을 10%포인트 높이는 안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이 38%로 가장 많았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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