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지역 자동차 과태료 한번에 조회·납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 서울에 사는 A씨는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 그동안 미납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려고 한다. 하지만 납부 고지서를 분실한 건도 있고, 위반 사유나 장소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 얼마를, 어디에 납부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다.
# 강남대로에서 주정차 위반을 한 B씨는 강남구청 단속조회 시스템에서 자신의 단속 여부를 조회했지만 단속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고 안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며칠 뒤 서초구에서 온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를 받고 당황했다.
서울시가 그동안 시와 25개 자치구별로 운영하고 있던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통합해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13일부터 시작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버스, 자전거) 위반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로 부과되는 과태료 등을 말한다. 그동안엔 단속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서 금액을 조회해 납부해야 했다.
새로 개설된 시스템에선 쉽고 편리하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주정차와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도 제출할 수 있다. 또 그동안엔 모바일(스마트폰) 환경을 지원하지 않는 자치구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모바일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도 동시에 크게 높였다.
시 전역의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시민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하는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위치정보도 함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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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그동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가 여러 기관별로 달라 건별 단속내역 재확인이나 과태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스마트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해 교통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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